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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1분 요약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2023년 변화와 실제 수령액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5,570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활동지원센터 수수료와 4대 보험 공제로 인해 약 11,680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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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2023년 시급 인상
 2) 가산수당의 적용
 3) 월급 결정 요인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4대 보험과 기타 공제
 2) 중증 장애인 돌봄
 3) 활동지원사의 일자리
 4) 급여 지급 일정

 

1.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2023년 시급 인상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5,5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센터가 수수료로 최대 25%를 공제하므로 실제로 받는 시급은 약 11,680원에 불과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월급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당 일정 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은 4대 보험 공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2) 가산수당의 적용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심야와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 근무(22시~06시)와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은 23,350원으로 높아집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볼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간당 3,000원의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 근무 시간에 맞춰 계산됩니다.

3) 월급 결정 요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급은 근무 시간과 추가 수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과 심야 및 공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17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약 29시간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통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교통비도 원거리에 한해 하루 최대 9천 원이 지급됩니다.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4대 보험과 기타 공제

활동지원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도 포함되어 있어, 실수령액은 시급에서 4대 보험과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이 높더라도 공제액 때문에 최종 수령액은 시급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공제 내역은 활동지원사가 속한 기관에서 관리됩니다. 보험 공제 후의 실질 수령액은 약 12,000원에서 13,000원 수준입니다.

2) 중증 장애인 돌봄

중증 장애인을 돌볼 경우, 활동지원사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급에 추가로 3,000원이 더해지며, 심야나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도 가산됩니다. 중증 장애인 돌봄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직업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3) 활동지원사의 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개 소속된 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며, 직접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관련 사이트나 구직 플랫폼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일정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보통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센터에서 수수료와 4대 보험 공제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시급이 다소 낮아지지만, 근무 시간이 많을수록 월급 역시 증가합니다. 월급은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원거리 이동 시 하루 최대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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