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은 제도권(K-OTC)·증권사 연동 플랫폼·직거래 중에서 결제 안전장치와 명의개서 가능 여부, 그리고 세금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선택하는 것이다.
<<목차>>
1. 장외주식 매매 루트 3가지 한눈에
2. K-OTC로 사고파는 실전 순서
3. 앱 기반 장외플랫폼 활용 팁
4. 직거래 계약과 명의개서 포인트
5. 양도소득세·거래세 신고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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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면 ‘어디서 거래할지’는 편의성보다 안전결제와 명의 이전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먼저 K-OTC·플랫폼·직거래 중 내 상황에 맞는 채널을 고른 뒤, 회사 정관의 승인 요건과 주권 발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격을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잔금 조건, 명의개서 기한, 위약 조항, 분쟁 시 관할을 넣어 후폭풍을 줄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거래 후에 급히 찾기보다, 반기별 예정신고 기한(상반기 8월 말·하반기 다음 해 2월 말)을 캘린더에 박아두면 가산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같은 도구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예상 세액과 현금흐름을 맞춰 보세요. 이 다섯 단계만 지켜도 ‘싸게 샀는데 주주가 못 됐다’ 같은 최악의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근거1. 장외주식 매매 루트 3가지 한눈에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을 정할 때는 ‘시장(제도권 여부)·결제 안전장치·명의 이전 가능성’ 3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도권 장외시장(K-OTC)·증권사 계좌 연동 플랫폼·개인 간 계약’의 3가지 루트로 나뉩니다. K-OTC는 증권사 HTS/MTS에서 일반 주식처럼 주문을 내는 구조라, 계좌만 있으면 절차가 비교적 표준화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 같은 앱은 호가 탐색과 매칭을 앱에서 하고, 최종 결제·잔고 확인은 연동된 증권사 계좌로 진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반대로 직거래는 가격 협의가 자유로운 대신, 계약서·양도 통지·명의개서·세금까지 당사자가 체크리스트를 직접 굴려야 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내가 사는 게 진짜 주식인지, 회사가 주주로 인정해 줄지’부터 검증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근거2. K-OTC로 사고파는 실전 순서
K-OTC로 거래하려면 먼저 K-OTC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고, 최초 주문 전에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종목의 기준가격·호가·공시·투자유의 조치 등은 HTS/MTS에서 확인하거나 증권사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주문은 일반 주식처럼 제출하지만, K-OTC는 상대매매 구조라 호가가 성립해야 체결됩니다. 결제는 통상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이뤄져, 잔고 반영 시점을 역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K-OTC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 중심이라, 실제 매매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쓰는 증권사 채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매수 전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많으니, 원하는 수량을 한 번에 넣기보다 호가 단위와 체결 가능성을 보며 나누는 편이 실전적입니다.
근거3. 앱 기반 장외플랫폼 활용 팁
앱 기반 장외 플랫폼은 ‘관심 종목 탐색→호가 확인→상대 찾기’가 편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협의 거래(대화로 가격·수량 합의)와 바로 거래(제시 조건 그대로 체결)처럼 거래 흐름이 나뉘어 있어 초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거래는 1대1로 조건을 맞춘 뒤 체결하는 구조라, 급하게 사거나 팔기보다 ‘원하는 가격’에 맞춰 협상하기 좋습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연동 가능한 증권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내 계좌가 지원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결제까지 막힘이 없습니다. 안전결제(증권사 정산 시스템 활용)를 내세우는 곳은 허위매물·대금 미지급 같은 전형적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프리IPO 급등락이 잦은 시장 특성상, 기업 공시·주주구성·락업(매도 제한) 같은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4. 직거래 계약과 명의개서 포인트
직거래로 비상장 지분을 사고팔 때는 ‘회사 정관의 양도 제한’과 ‘명의개서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상법은 주식 양도 자체를 인정하지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주권 발행 전에 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 절차는 보통 양수도계약서 작성→회사에 양도 통지(또는 승낙)→명의개서 신청→주주명부 변경 순서로 굴러갑니다. 이때 회사가 명의개서를 미루면 주주권 행사(의결권·배당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명의개서 완료를 잔금 조건’으로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권 실물 여부, 주식수·종류(보통/우선), 미납입·담보 제공 여부까지 확인해 두면 사기나 권리 하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5. 양도소득세·거래세 신고 달력
세금은 거래 경로와 상관없이 따라오는 ‘마지막 관문’이라, 계약 전부터 대략의 세부담을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일부 요건의 K-OTC 거래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기본이라, 상반기 거래(1~6월)와 하반기 거래(7~12월)로 신고 달력이 갈립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붙어 손실이어도 내야 하고, 비상장·장외거래는 0.35% 세율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반기분은 8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식으로 운용됩니다. K-OTC처럼 제도권 시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가 거래세를 징수하는 구조도 있어,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중복 신고를 피합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세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이체증·주주명부 변경 내역을 패키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비상장 지분은 거래소에 상시 호가가 붙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거래할지가 먼저 고민입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K-OTC 같은 제도권 장외시장에 올라온 종목과, 완전한 개인 간 장외거래는 절차와 리스크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주식 실재 여부, 명의개서 가능 여부가 안 맞으면 돈과 주식이 엇갈리는 사고가 납니다.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는 정규장 09:00~15:30에만 운영되고 시간외시장이 없어 체결 기회가 제한됩니다. 또 매매계약이 끝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명부 변경, 세금 신고, 증빙 보관까지 ‘사후 처리’가 거래 품질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제도권·플랫폼·직거래로 나눠,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동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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