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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 (1분 요약정리)


주식양도소득세율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이해하려면 “대주주 판정(50억원·지분율)→자산 유형(상장·장외·비상장·해외)→시점·보유기간 설계”의 순서로 구조화해 의사결정하라.

 

<<목차>>

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핵심 구조가 아닌, 주식양도소득세율 핵심 구조
2. 대주주 판정: 누가 과세 대상이 되나
3.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과 계산 포인트
4. 비상장·장외거래: 소액주주도 과세되는 구간
5.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 22% 단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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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 비상장·장외는 ‘거래 유형’, 해외주식은 ‘기본공제+단일세율’이 핵심 축입니다. 국내 상장 대주주는 3억원 이하 20%·초과 25%(1년 미만 30%), 비상장/장외는 10% 또는 20%, 해외는 250만원 공제 후 22%라는 틀이 2025년 현재 기준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양도 시기·보유기간·보유규모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빙 정리와 신고 캘린더(해외 5월 신고 등)를 미리 준비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제도는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니, 연말 대주주 판정 직전에는 기준·지분율·보유금액을 다시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숫자는 바뀔 수 있어도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

근거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핵심 구조가 아닌, 주식양도소득세율 핵심 구조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크게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과세), 비상장·장외거래(소액주주 포함 과세), 해외주식(기본공제 후 단일세율)로 나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에게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가 적용됩니다. 비상장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소액주주라도 과세하며, 중소기업 10%·그 외 20%가 일반적입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20%+지방세 2%) 단일세율로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 이익이어도 자산 유형과 지위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근거2. 대주주 판정: 누가 과세 대상이 되나

국내 상장주식에서 과세 여부를 가르는 1차 고비는 ‘대주주’ 판정입니다. 금액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보유 시 과세 대상이 되며, 지분율 기준은 시장별로 KOSPI 1%, KOSDAQ 2%, KONEX/K-OTC 4%가 일반 기준입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논의 끝에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잠재적 납세자 범위 확대(예: 10억원 하향)를 유보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1년 중 한 번이라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보되, 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으로 판정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판정 시점과 합산 범위(특수관계인 등) 규정 변경 이력도 있어 연말 보유 규모 관리가 실무 포인트입니다. 이런 기준 변화 가능성은 향후 의회·정부 협의에 좌우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3.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과 계산 포인트

대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진 구조와 보유기간 요건이 함께 작동합니다. 연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은 20%, 이를 초과하면 25%가 기본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30% 중과가 적용됩니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합니다. 이때 손익통산 범위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끼리에서만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예: 코스피 0.2% 추진 등)와는 별개로 계산되며 중복 납부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정책 변수로 거래세율과 대주주 기준이 동시에 논의되곤 하니, 양도 시기 조절과 보유기간 관리가 유효한 절세 수단입니다.

 

근거4. 비상장·장외거래: 소액주주도 과세되는 구간

상장주식을 거래소 밖에서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 외 주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상장 소액주주와 달리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 등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나 저가·고가 양도는 시가 인정 문제로 추가 과세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K-OTC 등 장외시장 거래도 과세 대상이므로 매각 경로를 선택할 때 세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양도일·대금지급일·명의개서일 등을 일치시켜 증빙을 깔끔히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근거5.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 22% 단일세율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납세자 자진신고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소득세 20% + 지방세 2%)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1,500만원에 매도·1,000만원에 매수하고 수수료 5만원이 들었다면 과세표준 245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53만9천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환율 변동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므로, 원화 환산 기준환율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며,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합산 정산하는 규정도 확인하세요. 금투세 도입·연기 이슈가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기존 체계(기본공제+22%)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마치며

주식 과세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팔았는가’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장·비상장,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그리고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5,000만원 이익이라도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팔면 20~25%, 해외주식을 팔면 기본공제 250만원 후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 또는 금액 기준)이 유지되느냐 변경되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크게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대주주 금액 기준 50억원 유지 방침을 밝히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 글은 최신 기준을 토대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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