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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1분 요약정리)


요양보호사급여실수령액

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은 “최저시급·수당 구조·4대보험 공제율” 3요소를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개인 근무표에 맞춰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목차>>

1. 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핵심 구조
2. 시설 근무 기준 사례 계산
3. 재가(방문요양) 시급형 사례 계산
4.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이해
5. 2025년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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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관건은 ‘내가 받는 수당 구조’와 ‘공제율’을 자기 근무표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또는 시급×시간)→가산수당(야간·연장·휴일)→총지급→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건보료의 12.95%)·고용보험 0.9% 공제→실수령 순서로 계산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건보율·연금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값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교대가 잦은 시설 근무자는 가산수당 시뮬레이션을, 재가 근무자는 이동·대기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취업 전에는 취업규칙·수당 항목·근무표 샘플을 요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온라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도 빠르게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급여실수령액

근거1. 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핵심 구조

실수령은 ‘총지급액 – 공제액’으로 계산하는데, 총지급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야간·연장·휴일·직무·교대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그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몫으로 빠집니다. 이 네 가지만 합쳐도 근로자 부담이 약 9.4% 수준이라 ‘세전 200만원’이면 18만~19만원대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과는 무관합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2025년 7.09%로 동결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부과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최저시급과 월 환산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2. 시설 근무 기준 사례 계산

시설에서 주 40시간(월 209시간)만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세전은 2,096,270원입니다. 공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95%(건보료의), 고용보험 0.9%를 적용해 대략 197,133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주간근무 기준 예상 실수령은 약 1,899,137원(= 2,096,270 – 197,133)입니다. 여기에 야간·연장·휴일 수당이 추가되면 총지급이 늘고, 공제액도 비례해 미세 조정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에 따라 최소화되거나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교대·수당 체계가 달라 실제 금액은 공지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거3. 재가(방문요양) 시급형 사례 계산

재가는 시급 계약이 일반적이고 이동시간 처리 여부에 따라 체감 수입이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장 공고 기준 시급은 대체로 12,000~15,000원대가 많으며 근로시간 합산에 따라 월수입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500원×160시간이면 세전 2,000,000원이고, 위 공제율(약 9.4%)을 적용하면 실수령은 약 1,811,920원입니다. 시급이 14,000원으로 오르면 같은 시간에 세전 2,240,000원이니 실수령도 비례 상승합니다. 다만 공백시간·이동거리·대기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체감 수입이 차이 납니다. 기관마다 교통비·특별수당을 별도로 주기도 하니 공고문과 계약서를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근거4.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이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규정합니다(야간은 22:00~06:00). 즉 시급 10,030원일 때 야간 1시간은 15,045원(= 10,030×1.5)이며, ‘야간+연장’이 겹치면 100% 가산으로 20,060원이 됩니다. 휴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 추가됩니다.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대가 잦은 시설 근무는 야간·휴일 수당이 누적되므로 총지급과 실수령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근거5. 2025년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3.93% 인상했고,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관의 인건비 구조와 교대표에 직접 영향을 줘, 시간외수당·교대수당이 늘거나 근무시간 배분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체감 소득에 파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인력 확충으로 업무밀도가 줄면 연장·야간 비중이 낮아져 수당이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교대가 촘촘해지며 수당이 늘 수도 있습니다. 재가 부문은 이용 시간·수가 조정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 이후 각 지자체·기관의 운영 방침을 살피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도 수치 자체는 공문·고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현장에서 받는 돈은 ‘계약서상 월급’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공제 항목(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과 근무형태(주간·야간·휴일·연장)가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입니다. 요양시설과 재가형(방문요양)인지에 따라 시급·수당·이동시간 처리 등도 다릅니다. 법정 가산수당(야간·연장·휴일)은 별도 계산이므로 실수령을 키우는 핵심 변수입니다. 기준 수치와 규정을 먼저 정리해두면 각자 상황에 맞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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