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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1분 요약정리)


소상공인기준

정부지원·정책자금 활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로 소기업 충족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미만’이라는 2단계 구조로 이해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기준 한눈에 정리: 사람과 매출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판단 요령
3. 매출요건: 먼저 ‘소기업’인지 확인
4. 헷갈리는 사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관계기업
5. 확인서 발급과 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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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판단 순서는 “소기업 매출요건 → 상시근로자 수 → 제외대상 확인 → 주된 사업 확정”입니다. 업종이 제조·건설·운수·광업이면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이라는 단순 규칙을 출발점으로 삼되, 제외 인원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세요. 매출 기준표는 업종별로 다르므로 공식 표를 확인해 오판을 줄이세요.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자료 누락과 업종 코드 오류가 흔한 리스크입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기준일(예: 2025년 11월 5일) 이후 변경 여부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애매하면 법령 원문과 최신 고시를 대조해 분쟁·보조금 환수 위험을 피하세요.

 

소상공인기준

근거1. 소상공인 기준 한눈에 정리: 사람과 매출

법률 정의는 간단히 말해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다시 말해 1단계로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2단계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인원요건입니다. 이때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사업의 판단은 중기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매출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합니다. 요건 구조를 알면 어떤 지원사업에서 본인의 자격을 선제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거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판단 요령

상시근로자 수는 ‘항상 사용하는 평균 인원’을 뜻하며, 제외대상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은 산정에서 뺍니다. 3개월 이내 기간제도 상시에서 빠지며, 연구전담요원도 제외됩니다. 또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인원에서 제외하므로,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4명은 인원 0명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주 20시간씩 꾸준히 일하는 파트타이머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상 주된 매출 비중으로 판단하되, 혼합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3. 매출요건: 먼저 ‘소기업’인지 확인

인원요건만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로 ‘소기업’ 범위를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조업 다수 업종은 소기업 기준이 연 120억 원 또는 80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농업은 80억~100억 원대 등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은 소기업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의복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일부 업종은 80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서비스업 전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 많아 세부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요건은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근거4. 헷갈리는 사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관계기업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형태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간제라도 고정 스케줄로 계속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페가 주 10시간 알바 6명을 쓰고 정규직 2명이면 상시 인원은 2명으로 계산되어 인원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제조업에서 정규직 9명에 주 25시간 파트 2명이면 인원은 11명으로 계산되어 요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 인원 합산은 소상공인 판단에는 통상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업’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원사업별로 별도 합산 기준을 둘 수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5. 확인서 발급과 실무 절차

정책자금·바우처 참여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세무신고 자료 등으로 자동 검증됩니다. 통상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또는 종합소득세/법인세)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매출·인원요건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업종 분류 이슈가 있으면 보완요청이 올 수 있어, 업종 코드와 주된 사업 매출 비중을 미리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분기 부가세 자료 등으로 ‘직전연도’ 요건 대체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절차도 사업별로 다르니 공고별 요구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정부 지원금·정책자금·세제 혜택은 대상자 판정에서 한 끗 차로 갈리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범위와 행정 실무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인원·매출이라도 판정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업종 구분과 주된 사업 판단,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핵심 변수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6명인 베이커리는 비제조 서비스업이므로 인원요건(5명 미만)을 초과해 탈락하지만, 직원 6명의 금속 가공 업체는 제조업이므로 1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기업’ 매출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본 글은 최신 법령 근거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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