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은 200만 원 비과세·3억 원까지 22%·초과분 33%의 단계과세와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칙을 이해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세 구조 한눈에 보기
2. 실전 계산 ① 1등 20억 원 사례
3. 실전 계산 ② 2등 7천만 원·3등 150만 원
4. 수령과 신고: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5. 연금복권·분할지급의 과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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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당첨금에서 200만 원 비과세를 제외하고, 3억 원 이하 초과분에 22%, 3억 원 초과분에 33%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분리과세 원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순서만 따라도 고액 당첨이든 소액 당첨이든 즉시 실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실효세율은 당첨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만큼 신고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이 당황이 아닌 계획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근거1. 과세 구조 한눈에 보기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은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즉,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3억 원까지는 22%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초과분’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액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당첨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면 당첨 직후에도 혼란 없이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2. 실전 계산 ① 1등 20억 원 사례
20억 원에 당첨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3억−200만)×22% + (20억−3억)×33% = 6,556만 원 + 5억6,100만 원 = 6억2,6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13억7,344만 원입니다. 단계적 과세이므로 3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액에 33%가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므로 별도의 추가 지방세를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액 당첨일수록 33% 구간의 비중이 커져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근거3. 실전 계산 ② 2등 7천만 원·3등 150만 원
2등 당첨금이 7천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에 22%가 적용되어 세금은 약 1,496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5,504만 원이 됩니다. 반면 3등이 15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이하라 비과세라서 전액 수령합니다. 동일 회차에서 여러 장이 당첨돼도 각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경품형 복권도 원칙은 같습니다. 구간별·초과분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4. 수령과 신고: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가운데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성격이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보관하면 이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복권 외의 기타소득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있을 수 있으니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와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근거5. 연금복권·분할지급의 과세 포인트
연금복권처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도 매회 지급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각 회차 지급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 22%가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일이 사실상 없으므로 대부분 22% 구간에서 과세가 끝납니다. 분할지급이더라도 회차별로 과세여부와 세액을 따지며, 연간 합산으로 종합과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첨금 일부를 지연 수령하더라도 세율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공제나 손익통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령 방식은 보안과 자금 계획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마치며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구간별 세율, 그리고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원칙을 알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핵심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은 22%, 3억 원을 넘는 초과분은 33%라는 점입니다. 이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수령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단계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납세가 끝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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