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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휴일 (1분 요약정리)


대통령선거일 휴일, 법적 기준과 근로자 권리 안내

 

대통령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유급휴일과 투표권 행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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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선거일휴일" 핵심 3가지

 1) 대통령선거일 휴일의 법적 근거
 2) 근로기준법과 유급휴일 적용
 3)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선거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2) 대체휴일과 연차휴가의 적용
 3) 사전투표와 투표시간 보장
 4) 병역의무 이행과 선거일 조정

 

1. "대통령선거일휴일" 핵심 3가지

1) 대통령선거일 휴일의 법적 근거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은 공식적인 휴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관보에 공고됩니다.

2) 근로기준법과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투표권 행사는 보장됩니다.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선거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대통령선거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선거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지급액은 160,000원이 됩니다. 이는 유급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선거일 근무 시 적절한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2) 대체휴일과 연차휴가의 적용

근로자는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대체휴일은 특정 근로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일은 근로일 24시간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2022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 적용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전투표와 투표시간 보장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병역의무 이행과 선거일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병역의무 이행 일정에 조정이 있습니다.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휴무하며, 모든 신체검사가 중단됩니다. 6월 3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검사일자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일 입영 예정인 사람의 입영일자는 6월 4일로 조정됩니다.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도 중지됩니다. 이는 선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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