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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분 요약정리)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분 요약정리)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며, 일정 조건 하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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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핵심 3가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기본 자격
 2)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범위
 3) 근무 시간과 급여 조건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본업과 가족요양의 병행
 2) 신청 절차와 요건
 3) 장기요양등급과 돌봄 제공
 4) 가족요양의 제한 조건

 

1.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핵심 3가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기본 자격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족을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는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범위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범위는 비교적 넓습니다.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 관계도 인정됩니다.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수급자와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동거 상황에서도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3) 근무 시간과 급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60분 동안 최대 월 20일, 즉 20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60분 돌봄 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요양을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 1일 9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최대 월 31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최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본업과 가족요양의 병행

가족요양보호사는 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만약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족요양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근무형태에서만 가족요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와 요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보호자는 가족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센터를 통해 인건비와 관리비가 지급됩니다. 센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과 돌봄 제공

가족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급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른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가족요양의 제한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특정 조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을 받은 날에는 일반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양을 받는 가족이 병원에 있는 경우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는 일정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급여와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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