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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 대상자,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하나요?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일부 개인 사업자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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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경험과 사례

1) 사례연구1,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는 주로 법인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법인은 매년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중 두 번은 예정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예정 고지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 세액을 납부합니다.

2) 사례연구2,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체로 부가세 예정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낮아 세액이 적을 경우, 개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서 대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3) 사례연구3,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무서에서 보내는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사례연구4, 어떻게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문의 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사례연구5,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라면, 세액을 조회하고,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적인 정보 핵심요약

1)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란 무엇인가요?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납부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기 과세기간에 2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는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개업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신고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질병, 사업 손해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 7월 25일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예정고지 대상자는 2024년 2기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예정고지신고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 후에는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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