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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기간 (1분 요약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정확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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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신청자격기간" 핵심 3가지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 자격 요건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재산 요건 상세
 2) 신청 기간 안내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신청자격기간" 핵심 3가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재산 요건 상세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대리도 가능합니다.

4)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30일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고,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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