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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권고사직 (1분 요약정리)


육아휴직 지원금 권고사직, 제도 변경과 유의사항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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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지원금권고사직"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
 2) 제도 변경 사항
 3) 권고사직 시 지원금 제한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2) 지원금 신청 절차
 3) 지원금 지급 제한 사항
 4)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1. "육아휴직지원금권고사직"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50%가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복직 후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제도 변경 사항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한정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권고사직 시 지원금 제한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로, 사업주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권고사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20만 원이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제한 사항

지원금 지급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인 경우에 지급되며, 권고사직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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