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정부 지원의 모든 것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모든 내용을 한 글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여러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소상공인600만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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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600만원" 핵심 3가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2) 지원 대상과 기준
3) 지원 금액과 구간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신청 기간과 절차
2)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3) 지급 일정과 방식
4) 추가 문의 및 지원
1. "소상공인600만원" 핵심 3가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는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고, 이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23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371만 개의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은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3) 지원 금액과 구간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같은 매출 규모라도 상향 지원 업종에 해당하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은 이러한 최소 지원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 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일정과 방식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2시에 지급되고,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7시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신속한 지급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4) 추가 문의 및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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