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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내용 (1분 요약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하나의 글에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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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특별법내용"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전세사기 특별법의 목적
 2) 지원 대상 요건
 3) 적용 제외 대상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경·공매 절차 지원
 2) 금융 지원 및 신용 회복
 3) 긴급 복지 지원
 4) 지원 신청 절차

 

1. "전세사기특별법내용"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전세사기 특별법의 목적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셋째,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둘째,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셋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경·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공매 절차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경·공매 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금융 지원 및 신용 회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융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미상환금은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비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주거지원비는 월 66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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