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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유형 (1분 요약정리)


전세사기 유형,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계약 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내용을 한 글로 모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세사기"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확인

 

 

<<목차>>

1. "전세사기유형"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깡통전세
 2) 이중전세계약
 3) 신탁부동산 사기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불법건축물 임대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3) 전월세 이중계약
 4)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1. "전세사기유형"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며, 임대인이 전세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세입자와 계약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중전세계약

이중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세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계약 여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는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신탁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탁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불법건축물 임대

불법건축물 임대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철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건축물 임대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축물의 합법성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설명을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월세 이중계약

전월세 이중계약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전세와 월세 계약을 각각 다른 세입자와 체결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 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세입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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