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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1분 요약정리)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대상 및 혜택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돌봄수당" 관련 내용을 한 글로 모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돌봄수당", 그 중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돌봄수당"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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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돌봄 조력자의 조건
 2) 돌봄 시간 및 제한
 3) 지원 제외 조건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주로 조부모가 24~48개월 사이의 영아를 돌볼 때 제공됩니다. 돌봄을 맡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되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은 조금 낮아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양육자인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매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이 계속 유지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돌봄 조력자의 조건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해야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돌봄 시간 및 제한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이 인정되며, 심야 시간대인 22시부터 06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돌봄 활동은 주로 양육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돌봄 일지를 작성해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조건

이미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돌봄 시간 기록이 불충분할 경우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시에 진행되는 영상통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돌봄 조력자는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수당은 지원 대상 가정이 경기도에 거주해야만 지급됩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가 돌봄을 맡을 경우, 수당은 양육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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