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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부양의무자 (1분 요약정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의 변화

 

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여러 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생계급여",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부양의무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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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급여부양의무자" 중심 3가지 요약

 1) 부양의무자 개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배경
 3) 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생계급여의 계산 방법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기대 효과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4)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사례

 

1. "생계급여부양의무자" 중심 3가지 요약

1) 부양의무자 개념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급자를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배경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빈곤층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 지원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3) 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60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약 40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고재산 가구는 여전히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생계급여의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중위소득 32%는 약 71만 원이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기대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약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사례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복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고재산 가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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